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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2629 판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809 (2009.04.24)

제목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및 마을통장의 확인서,원고가 상시 근로자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46,750원 및 83,103,160원, 합계 185,749,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김AA로부터 ○○시 ○○동 313-13 답 1,322㎡(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9. 21. 그 중 735㎡를 정BB에게, 2007. 11. 2 나머지 587㎡를 이CC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 사건 종전토지의 대토로 충남 ○○읍 ○○리 419-3 전 238㎡ 및 같은 리 419-4 전 486㎡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8. 1.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 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기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 6.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46,750원 및 83,103,1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0. 15.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일인 2003. 6. 27.경부터 2007. 2. 2.까지 3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종전토지는 원고가 양도할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 부과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로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또는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6, 7, 11, 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 즉 ① 2003. 10. 8.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일부에 밭고랑이 존재하는 등으로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2006. 6. 3.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에 고랑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잡종지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종전토지가 있는 마을의 통장이었던 자 등이 이 사건 종전토지가 위 기간 동안 잡종지 형태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원고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들이 허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③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는 (주)□□스에 청소용역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일인 2003. 6. 27.경부터 2007. 2. 2 까지 3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종전토지가 양도일인 2007. 11. 경까지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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