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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2012구합1837 판결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242 (2012.03.21)

제목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거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대토토지 취득 후 감면기간이 충족되는 즉시 양도하였던 점, 전소유자는 대토토지에서 경작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바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작물의 경작・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31.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2.자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3. 1. 10.자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4. 김해시 진례면 OO리 00 답 496㎡, 같은 리 000 답 658㎡, 같은 리 0000 답 899㎡(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10. 13. 우DD 에게 양도하고, 2007. 1. 2. 하EE으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FF리 000 답 2,803㎡(이 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게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0. 1. 19. 이 사건 대토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가산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1. 10. 가산세 000원을 부과(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위 거주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0,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 8, 9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깝고 잘 정리된 경작지였던 종전 토지를 매각하고, 거주지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② 이 사건 대토토지가 있는 김해시 진례면 FF리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등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점,③ 원고는 2006. 9. 1.부터 2009. 3. 20.까지 조경식재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P건설의 등기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총 발행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7. 10. 2.부터 2009. 3. 30.까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K기업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6,000주(총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9. 5. 10.부터 2011. 11. 25.까지는 HH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④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2007. 1. 2. 취득하여 2010. 1. 19. 양도하였는바, 보유기간이 3년 18일로서 법령에 따른 양도세감면기간이 충족되는 즉시 양도하였던 점,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토토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면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⑥ 홍GG의 사실확인서(갑 2 호증의 20)에는 이 사건 대토토지의 전 소유자 하EE은 이 사건 대토토지에서 경작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 사건 대토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에서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대토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각 증거, 증인 한GG, 옥YY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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