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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단381 판결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3014 (2011.12.08)

제목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점,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등의 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대토토지는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4. 대전 유성구 XX동 000-07 답 816㎡(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9. 10. 9. 공주시 반포면 XX리 000 답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유실수를 심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6. 16.부터 대전 유성구 XX동 000-3 소재 건물에서 'YY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점,② 원고는 위 부동산 중개업은 농한기에 소일거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농사가 주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구입 내역이나 농사로 인한 수확물의 판매 등 처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주로 거주하는 대전 중구 XX동 OO아파트와는 직선거리 약 14km, 도로상의 거리는 약 19km로서 원고의 거주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AAA국립공원 내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산짐승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주변 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점,④ 피고 소속 직원이 2010. 9.경 현지조사를 나가 확인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경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잡풀 등만 무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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