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세가 구의 보통세로 편입된 이후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1988.5.1.자로 시행된 구 지방세법(1988.4.5. 법률 제4007호) 제5조 ,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종전대로 서울특별시세로 남아 있으나 재산세는 구의 보통세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었으므로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는 1988.5.1.부터는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조례가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88.5.1.을 시행일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그 제2조에서 면허세에 대하여만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서울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1988.5.1.부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인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적어도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한 후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 제5조 , 같은 법(1988.4.6. 법률 제4007호)제6조의2 ,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 제2조, 서울특별시중구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원고
대한주택공사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9.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1기분 도시계획세 금 6,732,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1기분 재산세 금 10,085,970원, 도시계획세 금 6,723,980원, 방위세 금 2,017,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2의 2 일대의 187필지상에 업무 및 판매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을지로 2가 구역 제16, 17지구 재개발사업"을 1983.9.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시행기간을 같은날부터 1987.9.30.까지로 하여 인가받고 시행하다가 1987.9.28.에 이르러 그 시행기간을 1983.9.12.부터 1988.3.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1989.1.23.경 원고가 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서울 중구 장교동 1 소재 장교빌딩을 1987.10.28. 준공취득하였다 하여 위 빌딩의 부속토지 2,334,71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8.5.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988년도 1기분(토지분)재산세로 금 10,085,970원, 그 방위세 금 2,017,190원, 도시계획세로 금 6,723,98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노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위반하여 부과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1982.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이하, "개정전 시조례"라고 약칭한다) 제2조 본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규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었는데, 위 조례가 1984.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1963호(이하, "개정시조례"라고 약칭한다)로 개정되면서 개정전 시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개정됨으로써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 시조례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이 조례는 1985.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정 시조례가 개정전 시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전 시조례를 거의 그대로 두고 있고 개정전 시조례보다 과세면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개정 시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개정 시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당하게 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전 시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면세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1509 판결 참조), 한편 그후 위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시조례는 매년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개정내용은 다만 시행기간만을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어 위 개정전 시조례에 의한 면세규정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것이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시세로서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개정전 시조례 제2조에 따라서 일응 면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88.5.1.을 과세기준일로 한 것인데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고 1988.5.1.자로 시행된(위 법률 제4007호는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가 지방자치단체임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1988.5.1.부터 시행되므로 결국 위 법률시행일 역시 1988.5.1.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5조 ,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서울특별시세로 남아있으나 재산세는 구의 보통세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었으므로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는 1988.5.1.부터서는 위에서 본 서울특별시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구조례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988.5.1.을 시행일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1호)는 그 제2조에서 면허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대하여는 면세를 규정한 바 없고, 또한 위 중구 조례는 앞서 본 개정 시조례의 부칙에서 본 바와 같은 경과조치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1988년도부터 재산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방위세 역시 면세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개정된 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인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위 장교빌딩은 1988.10.28. 사실상 준공되고 분양 입주되었으므로 이때에 재개발서업시행이 왼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을 경과한 후인 1988.5.1.을 기준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은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 제2항 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 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전 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간인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적어도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한후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재개발사업공사완료), 갑 제7호증(준공검사필증), 갑 제8호증(공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8.3.11.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을지로2가 구역 제16, 17지구 재개발사업이 공사완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같은날 공사완료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야 비로소 위 재개발사업시행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1988년도분까지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과 재산세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39조 를 근거로 사실상 준공하여 입주사용한 날이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날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피고가 개정전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은 개정 시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계속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도시계획세 금 6,723,9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