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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29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38;공1990.12.1.(885),2312]
판시사항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당시 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법 개정으로 과세면제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 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 가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

판결요지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은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개량건축물의 최초 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84.12.31. 조례개정으로 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개정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종전의 예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일응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후,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5.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조 및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시세로 남아 있으나 재산세는 구의 보통세로 편입되어 구세가 되었으므로 1988.5.1.부터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닌 구조례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같은 날짜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1호 제2조는 재산세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1988년도부터 재산세 및 그 방위세는 더이상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88.5.1.부터 시행)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구법에 규정된 부과요건에 따라 부과할 것을 정한 것으로서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개정세법의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 부과에 관한 소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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