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 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판결요지
가.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삭) 제2항 내지 제5항 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66.9.8. 대통령령 제2743호)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락희화학공업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
게 대하여 한 1968년 제1기 추정분 재산세 금 994,340원 중 금 993,832원과 1968년 제1기 추징분 도시계획세 금 994,340원 중 금 993,832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 제2항 내지 제5항 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사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 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 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