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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3190 판결
[관세법위반][공2000.3.15.(102),644]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판결요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5. 5. 국방부조달본부와 사이에 피고인이 국방부조달본부에 케이-55 자주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1997. 9. 4. 동래세관에서 위 부품 368개를, 1997. 10. 13. 용당세관에서 위 부품 142개를 각 통관하고, 또한 피고인은 1997. 6. 28. 공소외 주식회사 새울개발(이하 '새울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새울개발이 국방부조달본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기로 한 자주포 부품을 피고인이 수입하여 새울개발에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1997. 10. 14. 양산세관, 용당세관에서 위 부품 4,138개를, 1997. 11. 3. 동래세관에서 위 부품 9,681개를 각 통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자주포 부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통관절차를 대행하던 거래처를 통하여 관세사로부터 위 수입품이 군수품이므로 군수품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국방부조달본부로부터 군수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군수품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여 주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자, 과세면제신청서에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를 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군수품확인서 대신 국방부조달본부와의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새울개발에 공급할 부품에 대하여는 새울개발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울개발 명의로 관세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새울개발과 국방부조달본부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관세 합계 금 21,099,280원을 면제받은 사실, 한편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관세면제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세면제신청서에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정부와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을 수입한 행위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서에는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수입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담당 세관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인용될 수 없다고 쉽게 판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관세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은 이 사건 수입품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관세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여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할 뿐 사회통념상 사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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