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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553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4)형,570;공1985.1.1.(743),48]
판시사항

가. 신용장등을 허위기재하여 통관하는 것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관세법(법률 제3492호) 제198조 제1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다.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몰수의 대상물품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관세등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허위기재한 신용장 및 송품장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신고하고 그 차액을 수입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통관하여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이는 관세 등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케 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포탈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 관세법(법률 제3492호) 제198조 제1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 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 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다. 관세법 제198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전제가 되는 동법 제180조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한 물품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80조 나. 구 관세법 ((법 제3492호) 제198조 제1항 다. 관세법 제19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관세 및 방위세포탈범죄 사실과 그 포탈미수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관세 등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 당원 1984.2.28 선고 83도24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해삼을 수입함에 있어서 거래가격을 허위기재한 신용장 및 송품장을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신고하고, 그 차액은 수입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통관하여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장 및 송품장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조작함으로써 관세 등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포탈행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하던 구 관세법(법률 제3492호) 제198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서울세관 수입과 문극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관세 등의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국내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다만,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해삼을 수입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1982.4.17부터 같은해 10.30까지 9회에 걸쳐 각 수입시 마다 실지수입가격보다 판시 기재가액과 같이 각 저렴하게 허위신고하여 그 소정관세만을 납부하고 통관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판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시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하려고 한 판시각 건해삼들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이 이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98조에 의하여 위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44,672,068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추징금액은 위 판시 (1) 내지 (9)의 총수입 건해삼의 합계 33,720킬로그람 전부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144,672,068원 (수사기록 282정)임을 알 수 있는 바, 관세법 제198조 의 규정에 의한추징의 전제가 되는 " 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물품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6.10.12 선고 73도2716 ; 1978.2.14 선고 77도3701 각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세 등 포탈범죄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위 수입건해삼 (합계 33,720킬로그람)중 수입신고한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보고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수입신고한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포함한 수입건해삼 전부를 몰수의 대상으로 보아 위와 같이 추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관세법 제180조 , 제198조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양형)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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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9선고 83노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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