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인승용 물놀이 보트를 수입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원수가 1.8인으로 측정되자 1인승으로 카탈로그를 수정한 후 1인승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한 경우, 구 관세법 제181조의2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인승용 물놀이 보트를 수입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원수가 1.8인으로 측정되자 1인승으로 카탈로그를 수정한 후 1인승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한 경우, 구 관세법 제181조의2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원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1. 가.의 (5)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7. 5. 19. 공기주입식 물놀이보트 'SEAHAWK 200(2인승)'에 대하여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원 수가 2인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시료검사 결과 각 1.8, 1.8, 1.8로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자, 부정수입할 목적으로 위 상품의 원본 카탈로그의 정원 수를 백색 수정액으로 1인승인양 지워서 변조하여 이를 복사하여 위 연구원에 다시 시료검사 신청하여, 1997. 5. 30. 1인승 보트인양 시료검사 합격을 받아, 위 SEAHAWK 200을 1인승인양, 1997. 6. 3. 3,000개, 6월 21일 3,000개, 7월 10일 6,000개, 합계 12,000개, 시가 금 183,714,960원(원가 금 116,750,850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 및 그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기주입식 물놀이 보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1심이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2인승인 물놀이 보트 'SEAHAWK 200'을 수입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안전전문기관인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결과 정원 수가 1.8명으로 측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위 물품의 카탈로그 상의 정원수 2명을 백색 수정액을 사용하여 1명으로 변조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다시 위 연구원에 1인승 보트인양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 위 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규격이 2인승인 물놀이 보트를 1인승인양 카탈로그를 변조하는 등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1인승 보트로 안전검사에 합격하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3.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변조'하였다고 판시한 카탈로그는 소비자에게 홍보물로 배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수정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카탈로그상의 승차 정원을 수정한 것이지 변조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SEAHAWK 200' 보트는 좌석의 구분도 없고 원래 2인승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승선인의 중량의 합계(Capacity)가 120㎏으로서 1명이든 2명이든 중량의 합계가 120㎏ 이내이면 승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트를 1인승으로(또는 승선 중량 합계 120㎏으로)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1인승 보트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위 보트를 수입한 것을 가지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은 위 보트를 1인승으로 안전검사 신청을 할 때부터 이를 2인승으로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수정할 권한이 있는 위 카탈로그를 피고인이 변조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트를 수입한 것으로 단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또는 관세법상의 부정수입죄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과 그 밖의 공소사실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