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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45),3335]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에 의한 수입승인 없이 수입승인의 대상 물품을 우편물의 방법으로 반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정해진 목적은 단지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에 의한 수입승인 없이 수입승인의 대상 물품을 우편물의 방법으로 반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홍기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피고인 1(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중 추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29조 제1항 은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은 "세관장은 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 로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는 " 법 제29조 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 이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은 " 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 및 동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6호 로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세관장에게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1996. 4. 28. 오팔 등 보석 127점을, 같은 해 8. 10.경 오팔 등 보석 40점을 김포세관에 각 휴대반입하면서 재수출면세신청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보석류반입행위를 재수출면세조건부수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1이 호주에서 출국하면서 호주세관에 위 보석류에 대한 수출신고서(EXPORT ENTRY FORM)를 작성·제출한바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이 피고인 1의 판시 가., 다.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본 것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 1990. 12. 26. 선고 90도2432 판결 , 1991. 2. 8. 선고 90도2418 판결 등 참조).

한편 1961. 12. 6. 브랏셀에서 채택되어 1963. 7. 30. 발효되었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는 1978. 7. 3. 발효(조약 제641호)된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협약)" 제1조 (d)항은 "A.T.A.(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라는 용어는 본 협약 부속서에 복제된 문서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본문은 "각 체약 당사국은 아래의 협약하에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사용된 A.T.A.까르네를 국내 서류 대신으로 그리고 본 협약 제6조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수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체약 당사국은 기타의 일시수입 국제협약에 따라 일시 수입된 물품을 위하여 또는 자국 법령하의 일시 수입 절차를 위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발급되고 사용된 A.T.A. 까르네를 또한 수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43조의13 은 "국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3 제1항 은 "통관절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체결국,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통관절차의 특례가 부여될 절차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의 특례부여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고시인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관한 관세협약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는 " 관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각 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수입통관증서(이하 통관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물품의 일시 면세수입이 허용되므로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는 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입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정해진 목적은 단지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6. 5. 30.경 김포세관에서 오팔, 루비 등 보석 131점을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가입국가인 호주국에서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전시회에서 사용하고 반출하겠다고 신고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지정된 목적인 전시회에서의 전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할 의사로 그 판시 보석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이 비록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고 그 판시 보석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한 행위 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인 이상 국내 세관에서 임의로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상의 유효기간을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 1이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를 발급 받으면서 상당액의 채권을 공탁한 바 있다고 하여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피고인 1의 그 판시 '나'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피고인 2(이하 "피고인 2"라 한다)의 상고이유 중 추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거나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호 로 "우편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로 개정 된 시행령)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 법 제1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14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 로 "우편물( 법 제15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 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물품의 수출·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품의 수출·수입의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7. 2. 28. 대통령령 제152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는 "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수입의 승인을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외교관 등의 휴대품,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산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우편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 면제품목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우편물인 경우라도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에 규정된 품목이 아닌 한 같은 법 제19조 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와 같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에 의한 수입승인도 얻지 않은 채 수입승인의 대상인 물품을 우편물의 방법으로 반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2가 1996. 6. 말경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공소외 짐 버넌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다이아몬드 4개와 루비 1개를 같은 해 7. 초순경 수령한 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96. 7. 11.경 오팔 등 보석 90점을 서류가방에 숨겨 휴대반입함에 있어서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2가 반입한 위 보석이 종전에 피고인 1이 반입하였던 것을 공소외 1이 절취하여 국외로 유출시킨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2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피고인 2의 판시 나.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관세포탈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추징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 112,709,806원을,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금 21,477,720원을 각 추징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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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25.선고 97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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