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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1.1.1.(887),140]
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세액이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포탈한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2항 관세법 “제18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그 “포탈세액”에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포탈세액”에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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