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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단6346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국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297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국승]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통상적으로 작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서명 날인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3구단6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 명의였던 OO시 OO면 OO리 산5-1 외 61필지 183,837㎡ 및 OO시 OO면 OO리 603-4 외 5필지 7,3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9. 3. 6.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2012. 3. 16.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9, 을 1 내지 5-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 김BB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져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O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갑 1, 2, 5, 6, 8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을 6 내지 8만으로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인지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1(계약서), 5(약정서), 8(부동산매매계약서)이 있으나, 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갑 1, 5의 경우, 백지 및 메모지에 수기로 모든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인영 대신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각각 OOOO원 및 OOOO원 상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작성될 것으로 기대 되는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③ 갑 1의 경우, 매수인으로 '최CC'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갑 8의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 각 란이 모두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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