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806 (2012.05.15)
제목
분양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양도가액과 당시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매도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19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5,851,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5.경 김B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 00동 0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당시 000동 00000호로 표시됨,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2. 31. 김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을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때 김BB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증명할 만한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환산가액 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판단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등 합계 000원인 사실, 위 김BB은 2000.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신고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 내지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 5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김BB이 위 양도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는 위 김BB에게 000원(납입된 분양계약금 000원 및 프리미엄 명목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나머지 분양중도금 및 분양잔금 합계 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 000원 + 000원)인 점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