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163 (2007.10.11)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출한 증거서류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7.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97,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2.20. 소외 심○걸로부터 천안시 ○면 ○○리 173-○ 대 795㎡, 174-○ 대 418㎡, 171-○ 잡종지 26㎡(이하 ○○리 173-○ 대 795㎡ 및 174-○ 대 418㎡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리 대 171-○ 잡종이 26㎡를 소외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8.16. 소외 박○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10.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36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176,222,214{= 180,000,000원× (795+418)/(795+418+26)}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4,886,90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1.7.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98,220,39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8,797,05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을 1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증빙서류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단서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부분이 미비된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차례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 3, 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2)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심○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심○걸의 거래확인서(을5호증의 1)와 인감증명서(을5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심○걸이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차례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없는 이상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