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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구합1956 판결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국승]
제목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지

일괄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별 기준시가에 비례안분 계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0,2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8. 김○규로부터 부산 ○○군 ○○읍 ○○리 ○○○-1 답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함께 같은 리 ○○○-3 대 331㎡, 같은 리 371 대 364㎡(이하 '나머지 토지들'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56.6㎡(이하 '나머지 주택'이라고 한다)를 합계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6. 4. 17. 이 사건 토지를 122,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844,979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나머지 토지들과 주택을 170,000,000원에 일괄 취득하였는데 그 각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1,403,000원으로 산정한 뒤 위 실지양도가액 122,000,000원에서 위 31,403,000원을 공제한 90,597,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2007. 12. 1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0,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3,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당초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대인 나머지 토지들 및 주택을 일괄 매수하면서 주택은 사실상 폐가 상태로 있어 가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록 답이기는 하나 도로에 접해 있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점과 나머지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들의 가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평당 427,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170,000,000원에 매수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80,000,000원(≒ 약 188평 X 427,000원)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31,403,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1,40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년경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나머지 토지들의 실지취득가액을 총 매수금액인 17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80,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 피고는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1,403,000원으로 보면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것도 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다. 판단

(1)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제114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는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1 내지 3, 증인 안○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김○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 및 주택을 일괄하여 매수하면서 각 부동산별 가액을 구분, 특정함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17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갑 2호증의 1{갑 2호증의 1(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계약체결 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분을 특정하여 기재 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27,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총 매수금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에 비례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1,403,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자가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거주자에게 잘못된 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본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나머지 토지들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건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들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에 그 취득가액을 실질과 달리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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