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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8507 판결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533 (2014. 6. 11.)

제목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요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4두38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OOO 원으로 하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고,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OOO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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