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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505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경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2동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나. 조달청으로부터 최저가입찰 심사 전산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아이디어정보기술의 직원 A는 원고의 B에게 이 사건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B는 A가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 원고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A는 2011. 6. 28.경 조달청 심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입찰 정보를 검토한 후, 원고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르면 부적정 공종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부적정 공종이란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공종별 입찰평균금액의 30%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70%) 대비 80% 미만에 해당하는 공종을 말한다. 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B에게 알려 주었고, 이에 B는 총 입찰금액은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 공종에 해당하게 된 공종의 입찰금액을 올리고, 나머지 공종의 입찰금액은 내리는 방식으로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를 작성하여 A로 하여금 위 수정된 입찰서를 조달청 심사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라.

B와 A는 위 행위로 인하여 2013. 10. 29.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취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입찰의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25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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