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안산시 D 일대에 신축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위하여 2016. 11.경 별지 기재와 같이 공개입찰 분양 안내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1. 22. 실시된 공개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각 호실별로 30,000,000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E호(입찰금액 1,340,000,000원), F호(입찰금액 1,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G호(입찰금액 1,500,000,000원), H호(입찰금액 2,000,000,000원), I호(입찰금액 1,0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지정된 계약일 및 시간 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은 차점자(당 조합 내정가 이상인 자)에게 이관되며, 최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 조합에 귀속됨’이라는 입찰시 유의 사항(이하 ‘이 사건 몰취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의 각 입찰보증금(원고 A 60,000,000원, 원고 B 90,000,000원)을 몰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입찰시 유의 사항에 의하면 입찰일시(2016. 11. 22. 09:00~11:00) 내에 입찰서류를 밀봉하여 입찰함에 직접 투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입찰일시가 지난 11시 이후에 입찰서류를 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입찰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