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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2020상,1628]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 제7조의5 제1항 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백승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최후진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 제7조의5 제1항 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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