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등 규제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건조장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일 뿐이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은(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등 규제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건조장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조장 설치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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