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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2 2014누22724
이주대책대상자 2순위 부적격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3. 10.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 고시 B로 부산 강서구와 구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일원)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12. 31.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인 E지구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하 E지구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ㆍ고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상계획을 2009. 8. 14.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 에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3. 10.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75. 6. 2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F을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연번 건축물 피보상자 1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위 칼라강판즙(전면붉은타일붙임) 가옥 74.98㎡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위 칼라강판즙 가옥 26.43㎡ (이하 위 가옥을 합하여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고 한다) A 2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즙 가옥 77.53㎡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 가옥 26.5㎡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 공장 53.46㎡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 공장 84.2㎡ K 3 시멘트블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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