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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공2012상,83]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각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국 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 제56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 제8조의2 제1항 을 비교하여 보면 행위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 제56조 제1항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두 죄는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 제56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 제8조의2 제1항 을 비교하여 보면, 그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국토계획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지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허가권한 및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에 대한 신고수리권한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한이나 피고인들의 가설건축물 축조행위에 대한 신고수리권한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닌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산광역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도 자신들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내지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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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9.8.선고 2009고단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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