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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21878
입주계약 해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2. 4. 29.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대구광역시 일부 및 포항시 일부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그 구역의 행정사무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의해 설립되었다.

피고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영천일반산업단지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합니다)의 관리기관이다.

나. 입주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DIC(이하 ‘DIC'라 한다

), 경상북도 및 영천시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갑’이라 한다

)과 원고, DIC(이하 ‘을’이라 한다

)는 ‘을’의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제1조 ① 본 양해각서(MOU)는 ‘을’의 자동차 부품 소재분야 투자계획서 제출에 따라 ‘갑’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표명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② ‘갑’은 ‘을’의 투자에 의한 영천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 제2조 ① “을”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투자규모 : 총투자액 3,000만불(DIC 미화 1,000만불) 투자기간 : 2013 ~ 2017(5년간 ② ‘을’은 MOU 체결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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