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922,160원 중 1,694,781,651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0. 인천 중구 B 일대 C, D, E, F, G, H, I, J, K, L, M 임야 11필지 합계 209,65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5. 11. 쏠레아코리아 주식회사에 위 임야를 150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5,628,822,1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준보전무인도서,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12. 4. 준보전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로 지정ㆍ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1. 3. 26.부터 2013. 12. 8.까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5로 이동되었다.
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2011. 8. 5. 대통령령 제2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허가 불가 방침에 의하여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금지되었고, 2012. 12.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인도서법 제12조에 의하여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췌손이 금지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16. 1. 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