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포니엑셀 승용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제41조 제1항 , 제107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 군수품관리법 제2조 , 제3조 ,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조 제1항 , 제4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박태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무단이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무단이탈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의 주체를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본문은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제2조 에서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를 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지프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형을 규모별로 소형(1,500cc 미만의 것), 중형(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것), 대형(2,000cc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들고 있으며, 군수품관리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는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는 군수품관리법 제3조 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 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군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그 제2호 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기보호시설이나 지역에 보관되거나 배치한 군수품, 그 제3호 에서 전투에 동원된 군수품, 그 제4호 에서 별표 1에 게기하는 갑류 병기와 작전부대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갑류 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 그 제5호 에서 별표 2에 게기하는 을류 병기 중 작전부대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보관하는 을류 병기와 그 을류 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을 들고 있고, 별표 2에서는 트럭(지휘정찰·작전연락·장비의 가설·병력 및 물자수송용 등) 화포견인차·구난차·전선보수차·구급차·중장비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라 등을 을류 병기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은 법 제3조 에 규정한 "통상품"이라 함은 제1항 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군수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 규정에다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모든 위험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1조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있어 양자의 입법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본문에서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포니엑셀 승용차(01육1140호)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포니엑셀 승용차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2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니엑셀 승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주취 중에 운전을 한 자에 해당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실체판결에 나아가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