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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포니엑셀 승용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박태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무단이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무단이탈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의 주체를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본문은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제2조 에서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를 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지프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형을 규모별로 소형(1,500cc 미만의 것), 중형(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것), 대형(2,000cc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들고 있으며, 군수품관리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는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는 군수품관리법 제3조 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 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군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그 제2호 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기보호시설이나 지역에 보관되거나 배치한 군수품, 그 제3호 에서 전투에 동원된 군수품, 그 제4호 에서 별표 1에 게기하는 갑류 병기와 작전부대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갑류 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 그 제5호 에서 별표 2에 게기하는 을류 병기 중 작전부대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보관하는 을류 병기와 그 을류 병기에만 전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대에서 보유하는 구성품 및 부분품을 들고 있고, 별표 2에서는 트럭(지휘정찰·작전연락·장비의 가설·병력 및 물자수송용 등) 화포견인차·구난차·전선보수차·구급차·중장비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라 등을 을류 병기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법 제3조 에 규정한 "통상품"이라 함은 제1항 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군수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 규정에다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모든 위험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1조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있어 양자의 입법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본문에서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포니엑셀 승용차(01육1140호)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포니엑셀 승용차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2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니엑셀 승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주취 중에 운전을 한 자에 해당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실체판결에 나아가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고 한편 위 죄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무단이탈죄와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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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해군고등법원 1994.5.2.선고 94노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