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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5]
판시사항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의 주체를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본문(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그 제2조 에서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덤프형 등을 규모별로 소형(3톤 이하의 것), 중형(3톤 초과 10톤 미만의 것), 대형(10톤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들고 있으며, 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관리법시행령은 그 제2조 에서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중기의 범위에 관하여 별표 1 제6호에서 덤프트럭을 들면서 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범위에 관하여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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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1.4.선고 92노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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