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9(2)형,734;공1991.7.15.(900),1823]
판시사항

군부대장이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부대장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고, 위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중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전대 수송대대 소속 콤비차량 고정운전병으로서 1990.9.10.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내단본부 사거리에서 관사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안전표지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실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나. 원심은 부대지휘관이 공군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 흰색실선을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 있는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기지 내 도로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설치권한 있는 자인 시,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관할부대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군기지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인 공군규정 7 - 56(안전색채 표지) 제12조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였고 , 일반인이 볼 때 사회에서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수명자인 부대장병 및 군무원은 위 규정에 복종해야 될 특별권력관계상의 복종의무 내지 위 규정에 의거 기지 내에서의 도로교통안전에 관련한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1호 에 의하면 예외 사유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의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이 공군소속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의 흰색실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