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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3(2)형,558;공1985.9.1.(759)1143]
판시사항

경운기가 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에 규정된 자동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 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38조 는 누구든지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 은 운전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75조 는 그 제1호 에서 법 제3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그 제2호 에서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각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같은법 제2조 제10호 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피견인 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에 의하면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규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는 법 제3조 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여 그 별표 1에서 자동차의 종별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원심판시 경운기를 운전면허없이, 주취중에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 , 제39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우선 그 경운기가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 1에 규정한 자동차의 종별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경운기는 그 자동차의 종별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운전한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 기계의 일종일 뿐, 위 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 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않는다 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 , 제39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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