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8.30. 선고 2019두4220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9두42204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