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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1. 21. 선고 2008구합824 판결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825 (2007.12.21)

제목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에게 토지관리약정을 체결하였고,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대부분과 영농보상금의 일부를 동 타인에게 지급한 점, 개인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25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2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11. 11.에 취득하여 2004. 10. 1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28. 경북 ○○군 ○○읍 ○○리 ○○○ 전 1,917㎡ 및 같은 리 ○○○-1 전 1,554㎡, 같은 리 198-6 전 1,882㎡, 같은 리 198-7 전 391㎡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7.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256,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1999. 11.경 매실나무 300주, 2000. 12.경 매실나무 380주를 심은 다음 2004. 10. 12. 양도할 때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한○성은 이 사건 토지 중 매실나무가 있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매실나무가 자랄 때까지 잠정적으로 채소경작을 할 수 있게 허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인 국○복이 대구 ○구 ○○동 ○-2 소재 거주지에서 인쇄 및 도장업체인 ○○사를 운영하다가 1997. 11.경 사망하자, 1999. 12. 10. ○○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김○남을 고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1999. 11.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25. 배○현으로부터 매실나무 300주를 구입하여 심었고, 2000. 12. 20. 정○식으로부터 매실나무 380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심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1999. 10. 27.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자 : 장○남, 경작구분 : 자경, 주재배작물 : 채소'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0. 3. 3. 한○성과 '원고가 매실나무 300주, 양수기 2대(스프링쿨러), 배수로를 구비하여 주고, 첫회 퇴비 중 1/2, 농기계비용 1/2를 분담하며, 한○성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2. 1.부터 관리하면서 이 토지가 매매될 경우 위 토지상의 지상물 및 기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모든 지상물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개발될 경우 영농보상비도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5) 한○성은 2001. 11.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 사이의 토지, 매실나무 식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2. 9.부터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무렵인 2004. 12. 21.까지 자신의 명의로 묘목 재배를 위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다.

(6) 그 후 2003. 8. 25. ○○○○2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04. 9. 21. 이 사건 토지보상금 467,137,800원, 지장물보상금 19,142,500원을, 2004. 11. 2. 영농보상금 19,147,620원을 각 수령하였다.

구체적인 지장물의 내역과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7) 원고는 한○성에게 위 지장물보상금 19,142,500원 중 1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영농보상금은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한○성이 원고를 상대로 영농보상금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1035)을 제기하자 '원고가 한○성에게 2006. 12. 31.까지 5,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6, 갑 6, 8, 9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3 내지 7, 갑 19호증, 을 1호증의 2, 3, 을 2호증의 1 내지 9,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나,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및 임대차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 2.경 및 2000. 12. 20.경 매실나무를 심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4호증의 1 내지 20, 갑 5, 7호증, 갑 12호증의 3, 갑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추○완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한○성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한○성은 2001. 1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532㎡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세운 다음 매실나무를 관리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내부 및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매실나무 사이에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다.

③ 원고는 한○성에게 이 사건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142,500원 중 대부분인 1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위 토지관리약정서를 근거로 한○성에게 영농보상금 19,147,62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가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라는 인쇄 및 도장업체를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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