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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답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 있는 E 답 3,071㎡ 토지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북동쪽에 있는 F 임야 8,882㎡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4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북동쪽에 있는 그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장과 진입로 건설 등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성토와 절토 작업을 하였고, 그 여파로 비가 내리는 날 피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 상당한 양의 유수와 토사 등이 흘러내렸다.

다. 피고들의 성토 작업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에 형성된 자연 상태의 구거를 통해 유수가 흘러내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들의 성토 작업 이후 많은 양의 유수가 이 사건 토지로 흘러내림으로써 매실나무가 식재된 이 사건 토지의 바닥에 물길이 나고, 바닥에 물이 고였으며, 토사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부분적으로 덮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300여 그루 가까이 식재된 매실나무 중 일부가 폐사하고, 일부는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법원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에 유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고, 흘러든 토사를 배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등으로 합계 113,410,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제출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5~6경 원고와 만나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유수를 막기 위한 물길을 내고, 토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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