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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8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건물을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10.경 위 식당 인근의 피해자 소유 토지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느티나무 1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의하여 벌목된 이 사건 피해 입목에 매실나무 5그루도 포함시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반대 측에 서 있는 증인 D,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실나무 20여 그루를 벌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처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매실나무를 벌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몇그루인지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 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벌채되었다는 매실나무의 숫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원상복구통보서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벌채된 매실나무가 10그루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은 위와 같은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매실나무 5그루를 함부로 벌채하여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느티나무 벌목에 따른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원상복구 등 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느티나무를 벌목하지 아니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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