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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62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9. 6.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1999. 6. 4.자로 매매예약을 한 후 같은 달 7.자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96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6.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1.경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8. 1.자로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일자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9. 6. 7. 접수 제1966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1999.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이후 10년이 넘도록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6. 2.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소멸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설령 원고가 2000. 6. 2.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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