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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08.7.1.선고 2007고단4676 판결
가.폐기물관리법위반·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고단4676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강○○

2. 가. 나. 김○○

3. 가. 나. 이○○

4. 가. 김○○

5. 가. 나. 주식회사 ○○개발

6. 가. 주식회사 ○○ 개발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8. 7. 1 .

주문

피고인 강○○, 김○○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를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을 벌금 10, 000, 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을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 개발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이○○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 ( 이하 ○○ 개발이라고만 한다 ) 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 ( 이하 ○○ 개발이라고만 한다 ) 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강○○은 피고인 ○○개발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일을 했던 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개발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는 피고인 ○○개발의 이사, 피고인 김○○는 피고인 ○○개발의 대표이사이다 .

1.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기준 위반

가. 피고인 강○○, 김○○, 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이○○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1톤당 180, 000원 내지 200, 000원 내외인데 비하여 비가연성 폐기물을 수도권매 립지에 매립할 경우 1톤당 27, 060원 내외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에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함으로써 1톤당 150, 000원 내지 170, 000원의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강○○의 지역 선, 후배들로 피고인 강○○이 폐기물을 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경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은 비가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강○○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강○○은 넘겨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하여 매립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 김○○, 이○○가 피고인 강○○에게 30세제곱미터 ( 약 10톤 ) 당 120, 000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김○○, 이○○는 2006. 1. 경부터 2007. 1. 5. 경까지 사이에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약 10, 000톤가량을 피고인 강○○에게 넘겨주고 매립 대가로 합계 136, 952, 000원을 피고인 강○○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내로 운반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

나.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과 이사인 피고인 이○○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2.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

가. 피고인 강OO, 이○○, 김○○

피고인 강○○, 이○○, 김○○는 피고인 강○○이 ○○개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함에 있어 ○○개발이 배출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배출자를 ○○개발로 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강○○은 이에 따라 2006. 1. 경부터 2007. 1.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I 소재 공터 또는 그 인근 공터에서 운반자가 ○○개발로 인쇄되어 있는 폐기물인 계서 용지에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를 ○○개발, 배출자 확인자를 이○개발의 전무 김○○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인계서 357장을 허위 작성하였다 .

나.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이사인 피고인 이○○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다.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3. 피고인 강○○의 무허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영위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 경부터 2007. 1. 5. 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개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강○○,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김○○, 이○○의 각 진술기재 포함 )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이○○의 진술기재 포함 )

1. 피고인 강○○,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명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염○○,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보고 )

1. 각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1. 각 폐기물인계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 구 폐기물관리법 (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0조 제1 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 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 (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 ( 무허가 폐기물 수집 · 운반의 점 )

다. 피고인 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 형법 제30조 (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

바. 피고인 ○○개발 :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강○○, 김○○, 이○○, 주식회사 ○○개발 )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1. 형의 선택

피고인 강○○, 김○○, 이○○에 대한 위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김○○에 대한 위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강○○, 이○○, ○○개발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강○○ )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 ○○개발, ○○개발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강○○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무허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영위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개발 소유의 IT 트럭을 이용하여 ○○개발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야 할 폐기물을 운반하고 ○○개발로부터 운반 회수 당 운반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 증거의 요지 ’ 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천 서구 백석동 212 소재 공터 또는 그 부근 공터를 임차하여 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하면서 ○○개발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강○○ 소유의 압롤박스에 폐기물을 담아 위 장소로 운반해 오면 이를 받아 보관하다가 MD 트럭에 이를 싣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강○○의 지역 선, 후배들이어서 피고인 강○○이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개발이 피고인 강○○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였고 피고인 강○○은 ○○개발로부터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에 성공할 경우 운반비에 추가로 돈을 얹어 압롤박스 1개 ( 약 30세 제곱미터, 10톤 ) 당 120, 000원씩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 88가8781호 트럭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과 위 폐기물 보관장소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강○○은 ○○개발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반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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