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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112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경 창원시상하수도사업소와 창원시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부터 2013. 3. 1.까지 창원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약 31,770톤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재위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2. 피고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2. 11. 계약된 관급공사 현장의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폐기물적체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되, 원고가 C에 재위탁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10% 감경하여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과 원고의 폐기물 처리장의 거리가 멀어 하루에 한번 밖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었고, 위 공사는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하는 관로 설치공사이다

보니 굴착된 폐기물을 제때 치우지 못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도로가 마비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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