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관련 법령은 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분에 별지 해당부분을 추가하고 별지 나머지 기재 “폐기물관리법”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2, 제8호, 제10호에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