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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72 판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는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14가지로 한정하여 열거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사이에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사현장에서 생겨나는 폐기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생겨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이하 ‘혼합건설폐기물’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3의 (가)항에서는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분리·선별하되, 건설폐기물이 아닌 것과의 혼합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분리·선별이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구분 수집·운반·보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정한 ‘건설폐기물’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열거된 것만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의 구분 수집·운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재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6고단1053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05. 12. 29. 법률 제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6고단1853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률, 이하 모두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14가지로 한정하여 열거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사이에 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사현장에서 생겨나는 폐기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생겨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위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폐기물 전체를 건설폐기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1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이하 ‘혼합건설폐기물’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3의 (가)항에서는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분리·선별하되, 건설폐기물이 아닌 것과의 혼합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분리·선별이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구분 수집·운반·보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속하는 것들에 관하여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위와 같은 각종 성분이 모두 혼합된 상태에서 발굴·배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사진촬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 중 구별이 비교적 용이한 폐타이어, 폐콘크리트 등은 두리산업이 이를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폐기물은 안정화 과정에서 토사와 함께 뒤엉켜있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분리·선별이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63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의 구분 수집·운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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