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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대통령령 제33775호 2023.09.27.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제3조 (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제3조의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10. 5. 18.]
제3조의 3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본조신설 2021. 4. 6.]
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07. 9. 27., 2007. 11. 30., 2007. 12. 28., 2008. 12. 24., 2010. 5. 18., 2011. 11. 16., 2013. 12. 11., 2014. 7. 14., 2014. 7. 16., 2016. 5. 31., 2017. 1. 17., 2018. 1. 16., 2019. 12. 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 12. 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11.>

[제목개정 2010. 5. 18.]
제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8., 2016. 5. 31.>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0. 5. 18.]
제6조의 2 (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2장 삭제
제7조

삭제  <2020. 3. 24.>

제8조

삭제  <2020. 3. 24.>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13. 12. 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5.>

제10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10. 5. 18.]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제목개정 2010. 5. 18.]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17. 10. 17., 2021. 4. 6.>

1.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목개정 2010. 5. 18.]
제14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20. 3. 24.>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0. 5. 18.]
제15조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 9. 27.>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9. 27.>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5. 18., 2023. 9. 27.>

④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8., 2023. 9. 27.>

제16조

삭제  <2010. 5. 18.>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17조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7. 10. 17.>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전문개정 2010. 5. 18.]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제20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6.>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전문개정 2013. 12. 11.]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5. 18.>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4조 (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제25조 (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제26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전문개정 2010. 5. 18.]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5. 18.>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3. 3. 7.>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9장 벌칙
제30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08. 12. 24.]
부칙 <대통령령 제18666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28호, 2007.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6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⑲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77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4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64호, 2010. 5.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15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33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9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2014년 6월 13일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2014년 3월 1일

3. 별표 3 제2호마목2): 2015년 1월 1일

제2조(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받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환경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3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99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67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3호, 201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42호, 2020. 3. 24.>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06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5호, 2023. 9. 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 <2007.12.28>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