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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단766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로서, 처리시설 소재지를 아산시 C로 하여 2015. 12. 7.경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34.77톤을 성질ㆍ상태 그대로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으로 톤당 16만 원에 인수받아 위 폐기물을 압축ㆍ포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건설폐기물 합계 301.21톤을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B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역 및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재위탁 받은 건설폐기물의 양, 재위탁 비용,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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