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13. 5. 13. D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소재 건물의 철거 및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0. 위 공사현장에서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배출된 중량 합계 35.76톤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합자회사 G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폐기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 24 위 공사현장 지하에 중량 합계 2㎥ 상당의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2013. 5. 20.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단 폐기물 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단 폐기물 매립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