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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도3154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22(2)형,28;공1974.9.15.(496) 7992]
판시사항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의 결의에 따라 단체의 장이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거두고 자신도 돈을 내어 공동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구 법률취급단속법 2조 에 저촉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부락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막고 그 양성화라는 공동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번영회를 조직하고 회장인 피고인이 그 결의를 거쳐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거두고 피고인 자신도 돈을 내어 추진하는 공동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타인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돈을 거둔 행위를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 소정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명완식

변 호 인

변호사 정윤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명완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건 무허가주택지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 부락민 60세대의 주택이 철거당하게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70.1.30 경 피고인을 포함한 부락민들이 모여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위 철거를 막고 아울러 그 지대의 양성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번영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피고인을 그 회장에, 이한명, 정연서 등을 그 부회장에 각 선출하는 한편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피고인을 포함한 위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위 부락민들이 금원을 각출하여 그 금원으로 피고인이 위 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락민이 위 금원을 내지 못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회장인 피고인이 금 60,000원, 부회장인 이한영이 금 40,000원을 더 출연하여 위 일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소론과 같이 피고인과 관계없는 타인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부락주민들이 공동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번영회를 조직하고 그 결의를 거쳐 본건 금원이 각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출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를 가르키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소정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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