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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종헌결의무효확인][공2004.6.1.(203),889]
판시사항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는 경우, 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망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재심원고),상고인

대한불교○○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주문

이 사건 재심소송은 2004. 3. 8.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 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 ,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각 참조).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중인 2004. 3. 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로써 이 사건 재심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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