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2. 경 B(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종중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B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임원 선출을 방해하고 종중의 서류를 절취하였다’ 는 내용 등으로 다른 종 원 4명과 함께 고소를 당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종중 소유의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내지 20 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 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 자문료, 교통비, 식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22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