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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3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맞지만, 위 변호사비용은 조합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은 재직 중 여러 차례 고소ㆍ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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