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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1재고합42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구성원인 외삼촌 D으로부터 1983. 7. 2.경 같은 구성원인 외조모 E를 통하여 일화 45만엔과 소형 니콘카메라 1대를, 1983. 7. 8.경 F을 통하여 일화 4만엔을 각각 수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정을 알고 각 금품을 수수하고(공소사실 제1, 2항), 1983. 7. 10.경부터

7. 13.경까지 위 D에게 “사실 남한은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일부 특권층이나 재벌들만이 배불리 먹고 살고 있으며 저와 같이 없는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동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동 단체를 이롭게 하며(공소사실 제3항), 1983. 7. 14.경 위 D과 재일북괴 공작원 G, H 등으로부터 북괴 우월성에 대한 선전 교양을 받고 이에 동조한 다음 그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하여 항상 몸과 마음을 바쳐 투쟁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리며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맹세문을 작성, 제출하여 북괴의 노선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 표명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공소사실 제4항), 1983. 7. 15.경 위 D 등에게 포섭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제출하고, 그들로부터 남조선에 귀국하여 그 정세와 민심동향을 파악,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은 다음, 위 D으로부터 007가방 1개 등을 수수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 금품을 수수하며(공소사실 제5항), 1983. 7.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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