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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5고단8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4.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18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의 공금운용, 관리 및 출납 등을 총괄하면서 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가지급금을 보관하던 중, 2011.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경남 남해군 E 인근 해상에서 위 조합에 가입된 선단 중 피고인 등 12개(24명)의 선단이 여수해양경찰서 및 여수시청으로부터 수산업법위반(조업금지구역위반)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11. 12. 29.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3. 12. 및 2013. 4. 23.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의 항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및 2,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3. 12. 2.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상고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 합계 125,000,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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