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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시행 1973.01.25.] [법률 제2452호 1973.01.25.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법률 제751호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452호, 1973.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51호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