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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변론종결

2015. 6.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69,241,460원, 원고 2에게 215,393,175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61,544,8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23.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678,712,850원, 원고 2에게 542,970,28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407,227,7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384,630,658원, 원고 2에게 307,704,536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30,778,4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23.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제8면 제18행 ~ 제10면 제10행)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0면 각주 6)의 제1행 중 “은행장 문책성주의촉구 상당 및 변상 15,955,000원 변상 처분”을 “은행장 문책성주의촉구 및 15,955,000원 변상 처분”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2행부터 제23면 제6행까지(책임제한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아 래

2)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과실이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특징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은 형평의 원칙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 내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소외 2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소외 2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소외 1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였다.

② 더구나 원고들이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른 자산운용에 의하여 그 수익률이 변동함으로써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원본 보전과 이익 보족의 약정도 금지되어 있다), 자기책임주의와 실적배당주의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일본에 있는 리조트사업에 대출하여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④ 소외 2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형 펀드, ELS, 부동산시행사업 등의 원금손실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데 따르는 손실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269,241,460원(= 384,630,658원 × 7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2에게 215,393,175원(= 307,704,536원 × 70%),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61,544,886원(= 각 230,778,409원 × 7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신탁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9.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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