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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6]
판시사항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요지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는 양계업자인 원고들에게 그들 사이의 초생추 공급계약의 본지에 따라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전염성 활액낭염이 감염된 병아리를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7,700원, 원고 2에게 금 2,872,100원, 원고 3에게 금 2,112,910원, 원고 4에게 금 1,718,8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8.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00,000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400,000원, 원고 4에게 금 3,3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16,700원, 원고 2에게 금 4,769,100원, 원고 3에게 금 3,493,610원, 원고 4에게 금 2,606,22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환계병성검사 성적통지, 감정성적통지)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각 주소지에서 양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농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아리 부화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해온 사람인데, 1978. 2. 21.부터 같은해 4.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1은 육계 하바드종 초생추 7,000수를, 원고 2는 같은 종류의 초생추 11,000수를, 원고 3은 같은 종류의 초생추 8,100수를, 원고 4는 같은 종류의 초생추 6,200수를 각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원고들의 양계장에서 사육하여 오다가 원고들 각자가 인도받은 병아리의 절반가량에 전염성 활액낭염이 발병하여 사육을 시작한 때로부터 40일 전, 후하여 같은 수의 병아리가 슬관절, 익관절, 발바닥 종창, 기립불능, 다리 파행 등의 병증끝에 폐사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초생추에 발생된 활액낭염은 그 병원균인 살모렐라균과 전염성 관절활막염균이 병원체인 종계로부터 산란된 계란에 감염되어 있다가 이 계란에서 부화되는 초생추에 옮겨지는 경로로 전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 2, 동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7, 8, 9, 10, 11, 12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은 위에서 믿은 증거에 비추어 배척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인 피고는 양계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맺은 앞서본 초생추 공급계약의 본지에 좇아 원고들에게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전염성 활액낭염이 감염된 병아리를 인도하여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원고들이 분양받은 초생추중 절반이 사육후 40일 전, 후하여 폐사에 이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폐사할 당시의 40일간 사육한 병아리의 시가는 금 746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소외 1, 5의 각 증언의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병아리 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 1이 금 2,611,000원(7,000×1/2×746), 원고 2가 금 4,103,000원(11,000×1/2×746), 원고 3이 금 3,019,300원(8,100×1/2×746), 원고 4가 금 2,412,600원(6,200×1/2×746)이 되는 계산상 명백하고 이 금액이 피고의 앞서본 불완전이행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범위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사건 환계로 인하여 계사에 병원균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향후 1년간은 계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병아리 폐사의 원인은 계사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화란을 통한 모계 감염으로 인한 활액낭염이 있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더러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소외 1의 증언외에는 계사오염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11,000원, 원고 2에게 금 4,103,000원, 원고 3에게 금 3,019,300원, 원고 4에게 금 2,412,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10. 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당원의 판결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범(재판장) 노경래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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