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2346
투자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제8면 제18행 ~ 제10면 제10행)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0면 각주 6)의 제1행 중 “은행장 문책성주의촉구 상당 및 변상 15,955,000원 변상 처분”을 “은행장 문책성주의촉구 및 15,955,000원 변상 처분”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2행부터 제23면 제6행까지(책임제한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아 래 2)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과실이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특징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은 형평의 원칙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arrow